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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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