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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4조(이전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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