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9조(현물배당의 방법)듣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6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