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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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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4(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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