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1조(채권 원부의 열람)듣기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산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