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1조(설립등기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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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