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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제28조의2제3호 후단, 제28조의5제1항제2호, 제28조의11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73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및 잔여재산 처리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청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일 당시 현존하는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내용, 잔여재산의 목록 및 재무상태표
2.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국가 승계 시기, 절차 및 방법
3. 첨단전략산업기금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시기, 절차 및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청산계획서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국가에 승계하고 그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07호,2025.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0677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5.6.25]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청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일 당시 현존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내용, 잔여재산 목록 및 재무상태표
2.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국가 승계 시기, 절차 및 방법
3. 기간산업안정기금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시기, 절차 및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청산계획서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국가에 승계하고 그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5]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8>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특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동안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25"는 "100분의 30"으로 보고,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20"은 "100분의 25"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2. 한국산업은행 회장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를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③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로 한다.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조의9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14 중 "사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5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18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나"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19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21제1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⑫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4호 및 제5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3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⑮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1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9조제2항제46호를 각각 삭제한다.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1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의3제22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6호를 각각 삭제한다.
<2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2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2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1조의2제7호를 삭제한다.
<27>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3호를 삭제한다.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의2, 제25조제2호의2, 제27조제1항제47호, 제119조제1항제32호, 제297조제1항제19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3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및 제42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3항을 삭제한다.
<3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2)카)를 삭제한다.
<3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서목을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서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47조 및 제4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로 한다.
<37>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호라목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