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