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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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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