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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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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