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2.3.25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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