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0 (Appointment of Agents)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20.6.9>
The president may appoint, from among employees, an agent with authority to perform judicial and extrajudicial acts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Real Estate Board,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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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