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5조(설립등기)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원장의 성명과 주소
8. 원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의 방법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원장의 성명과 주소
8. 원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의 방법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