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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4조(차입 승인)

① 부동산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하려는 기관

3. 차입하려는 조건

4.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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