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부동산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0.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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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0.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