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5조(벌칙)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ct, Article 25 (Penalty Provisions)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A person who divulges a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in violation of Article 2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