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예산 결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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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