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9조(직원의 임면)
인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1.7.27>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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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1.7.27>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