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8조(비밀 유지)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ct, Article 18 (Confidentiality)
인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Institute, or persons who have been such, shall not divulg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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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