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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인재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인재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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