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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3.15]

시행 2017.3.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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