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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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