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0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이 영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의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