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2조(마권발매 수득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마권발매 수득률(收得率)을 정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마사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24>
[전문개정 2009.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