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77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8호,2020.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13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28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적립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마사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특별적립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4호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6> 생략

부칙(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3132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말산업의 발전

부칙 <제21849호,2009.11.26>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 및 제26조제2항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제10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9151호,200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8354호,2004.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농어민자녀의 장학사업"을 "농어업인자녀의 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17605호,2002.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8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조 전단, 제12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한국마사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12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및 제10조제4항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69>및 <70>생략

부칙 <제13652호,1992.5.29>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