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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사업계획의 협의)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6조제4호의 사업 : 경마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합산한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의 사업

2. 법 제36조제6호의 사업 : 사업 대상지역 또는 혜택이 미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합산한 연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의 사업

[본조신설 2012.9.27]

시행 2024.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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