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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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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