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