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4조(주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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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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