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6(업무 위탁수수료)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