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