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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