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듣기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