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3.5][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3.5>]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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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3.5][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3.5>]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