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5][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3.5>]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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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5][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3.5>]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