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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19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호 및 별표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바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표 1 제5호가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⑦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⑫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⑬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7>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8>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18432호,2004.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6>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1>생략

<162>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3>내지 <327>생략

부칙 <제12181호,1987.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