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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0조(채권 모집 이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채권의 발행 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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