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5조(사무소의 설치)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Article 5 (Establishment of Offices)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Where necessary, the Agency may establish branch offices in Korea and abroad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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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