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Article 26 (Duty of Confidentiality)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is or was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Agency shall not divulg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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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