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24조(권한의 위탁)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Article 24 (Entrustment of Authority)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entrust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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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