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20조(예산의 승인)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Article 20 (Approval of Budget)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0.16>
The Agency shall prepare a budget proposal for each business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 same shall apply when it intends to modify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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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