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잉여금의 처리)듣기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