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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협력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차입의 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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