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2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 one other than the Foundation under this Act may use the nam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or a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