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정의)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1. "Overseas Koreans" means overseas Koreans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Foreign workers, etc." means persons who do not hol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re providing labor at workplaces located in Korea, and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