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Foundation Act, Article 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2023.3.28, 2025.1.21>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n officer of the Foundation: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 person who is not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3. 삭제<2025.1.21>
3. Deleted. <2025.1.21>
4. 삭제<2025.1.21>
4. Deleted. <2025.1.21>
5. 삭제<2025.1.21>
5. Deleted. <2025.1.21>
5의2. 삭제<2025.1.21>
5-2. Deleted. <2025.1.21>
6. 삭제<2025.1.21>
6. Deleted. <2025.1.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