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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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