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9조(업무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