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29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
A person other than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nam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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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