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이익금의 처리)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4 (Disposal of Profits)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is a net profit in the settlement of a fiscal year, the Association shall accumulate it.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2) The reserves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used except to cover losses or to carry out the projects under Article 1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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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