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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2조(결산)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2 (Settlement of Accounts)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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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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